이 블로그에 첫 포스팅을 법인사업자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다루게 되네요.
법무사에게 법인사업자를 최초로 설립하고 지금 것 모든 법인사업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것은 셀프로 해왔고 등기소에 문의하며 검색을 통해 처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에 이번 변경 신청은 너무도 애를 먹었네요
문제는 대표이사의 취임, 사임
사내이사의 취임, 중임, 사임
감사의 사임, 취임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해야 하고 임기의 날짜가 달라 법인 정관에 따라 다음 3년 임기에도 한 날짜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임원들의 임기를 일괄하여 날짜를 맞추기 위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법무사나 이런 업무를 자주 해보는 사람이면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쩌다 한번씩 처리하는 작은 법인회사는 대표이사나 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면
헤매기 마련입니다.
3년 뒤에 다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다시 헤매지 않게 글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1. 필요서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해당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해당 임원의 초본 (주소변경사항 전부 포함)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취임할 자의 취임승낙서
-중임할 자의 중임승낙서
-사임할 자의 사임서
-주주명부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법인인감 직인)
-수수료 영수증
-등록세 납부서
-대표이사 신분증(본인 기준)
2.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등록세와 수수료를 내야 하며
수수료는 등기소에서 6000원을 주고 무인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인터넷등기소 하단에 보면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에서 신청하고
인터넷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3.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내용은 대략적으로 사진과 같이 사내이사와 감사 등 임원들의 주민번호와 변경 날짜, 변경사유를 작성해주면 되고
주소 작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변경등기를 할 땐 주소를 작성하여 제출을 했고
이건 각 등기소마다 담당자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예전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4. 승낙서
이건 뭐 간략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은 OOO는 OO년 OO월 OO일 부로 주주전원 만장일치로 주식회사 OOO 사내이사 직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OOO" 작성하고 인감도장 직인
5. 서면결의서
변경할 임원의 사임, 취임, 중임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주주전원 인감도장 직인이 있어야 하며
두장이상 작성시 주주 전원 인감도장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서류와 함께 모든 준비가 끝이 나면 법인 민원창구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물론 하다 보면 다른 점과 틀린 것도 있으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바쁘지 않을 때 이야기지만
실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짜증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법인명 변경과 주주변경, 대표이사 변경 시 법무사에 견적 의뢰를 했는데, 80만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영세법인은 이런 비용도 아껴야 하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 합니다.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대기시간 포함 30분도 안 걸려 금방 끝납니다.
귀찮고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법무사에 가져다 줄 서류와 등기소에 가져다주면 됩니다.
법무사에 맡겨도 주주에게 받을 서류 본인이 받으러 다녀야 하고 신청서와 서면결의 그리고 승낙서 작성하고
등기소 제출이 다입니다.
정작 중요하고 피곤한 게 서류를 주주나 임원에게 받는 것입니다.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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